울산지방법원 2014.12.23 2014고정1749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 및 C에서 ‘D’ 캠핑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공유수면의 바닥을 준설하거나 굴착하는 행위 등을 하려는 자는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경 위 ‘D’ 캠핑장 주변 공유수면을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포크레인으로 평탄작업을 한 후 자갈을 까는 등 공유수면을 점용 및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발장
1. 수사보고(현장임장에 대한)
1. 수사보고(임야대장 및 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2호, 제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