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8월, 피고인 B :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직접 자수한 점, 피고인들은 마약공급자에 대하여 진술하는 등 마약관련수사에 적극협조한 점, 피고인들이 부양해야 할 자녀가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들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피고인 A : 실형 3회, 피고인 B : 집행유예 2회),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형 집행 후 출소한 날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한 점, 피고인 B는 동종 범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마약의 중독성과 마약 투약에 따른 폐해, 재범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마약사범의 경우 엄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각 기본범죄 : 마약범죄군의 매매ㆍ알선 등 제2유형(향정 나.
목, 매수), 각 기본범죄의 권고형(감경영역 - 감경요소 : 자수, 중요한 수사협조) : 징역 8월 ~ 1년 6월, 각 경합범죄 : : 마약범죄군의 투약ㆍ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
목, 투약), 각 경합범죄의 권고형(감경영역 - 감경요소 : 자수, 중요한 수사협조) : 징역 6월 ~ 1년 6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2년 9월},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