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직접 수사기관에 찾아와 자수를 하였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마약공급자(일명 상선)에 대하여도 진술하는 등 마약관련수사에 적극협조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범행마약의 중독성과 마약 투약에 따른 폐해, 재범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마약사범의 경우 엄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실형 7회)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2013. 10. 11.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출소 후 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기본범죄 : 마약범죄군의 매매알선 등 제2유형(향정 나.
목, 매수), 기본범죄의 권고형(감경영역, 감경요소 - 자수, 중요한 수사협조, 가중요소 - 동종전과) : 징역 8월 ~ 1년 6월, 제1, 2 경합범죄: 마약범죄군의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
목, 투약), 제1, 2 경합범죄의 권고형(감경영역, 감경요소 - 자수, 중요한 수사협조, 가중요소 - 동종전과) : 징역 6월 ~ 1년 6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2년 9월],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