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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18 2016노357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삼성 애니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마약의 중독성과 마약 투약에 따른 폐해 등에 비추어 볼 때 마약 범죄는 엄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이종범행으로 40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투약을 위한 매수 및 2회 투약에 그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많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단약을 다짐하면서 상선을 제보하는 등 마약수사에 협조한 점, 이 사건 범행에 관한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기본범죄 및 제1 경합범죄 : 마약범죄군의 투약ㆍ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

목, 투약), 기본범죄 및 제1 경합범죄의 권고형(기본영역, 감경요소 : 중요한 수사협조, 가중요소 : 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전과) : 징역 10월 ~ 2년, 제2 경합범죄 : 마약범죄군의 매매ㆍ알선 등 제2유형(향정 나.

목, 매수), 제2 경합범죄의 권고형(감경영역, 감경요소 : 중요한 수사협조, 투약을 위한 매수, 가중요소 : 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전과) : 징역 8월 ~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3년 6월], 동종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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