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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8.27 2020가합51505
매매대금반환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56,876,1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30.부터 2020. 6. 1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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