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8.27 2020가합51505
매매대금반환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56,876,1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30.부터 2020. 6. 1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무변론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256,876,1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30.부터 2020. 6. 1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