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9.02 2020가단7011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938,556원과 이에 대하여 2017. 8. 9.부터 2020. 7. 10.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