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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7.22 2020가단7101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8. 7.부터 2020. 5. 2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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