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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2.03 2020가단563539
공사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84,324,4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1.부터 2020. 10. 3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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