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신용장의 개설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9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공소장 변경에 따른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에 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공소사실을 변경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에 대한 원심판결의 무죄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을 파기하고, 그 부분에 대하여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다시 판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의 요지 별지 기재와 같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G으로부터 신용장 개설비용을 지급받아 이를 당초 G과 함께 계획한대로 브라질에 있는 수입업자인 L에게 신용장 개설을 요청하면서 그 개설비용을 교부하였는데, L은 신용장 개설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던 중 피고인과 G이 허위의 신용장을 개설하려는 것이고 실제로는 가치없는 물건(쓰레기 등)을 선적하여 보낼 것이라는 의심이 들어 피고인에게 정상적인 물품을 선적하여 보낼 것을 요구하는 한편, 인적 또는 물적 담보의 제공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G에게 담보의 제공을 요청하였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