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인테리어가구 전자상거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C은 원고의 이사로서 원고의 대표자이자 실질적인 운영자이며, 피고는 2012. 4.부터 2014. 4.까지 원고 회사에 근무했던 직원이다.
나. C은 원고 회사의 물품대금 결제 등의 편의를 위해 피고로 하여금 피고 명의의 계좌(수원축산농협 D, 이하 ‘전도금 계좌’라 한다)를 개설하게 한 다음 위 계좌에 물품대금 등을 입금하였다.
다. 피고는 물품 대금 결제 외에도 C의 승인 하에 전도금 계좌에서 2012. 6. 15. 200만 원을 비롯하여 2012. 6. 15.부터 2013. 12. 13.까지 합계 5,371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인출금’이라 한다). 라.
C은 피고가 원고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업무상횡령죄로 고소하였으나 수원지방검찰청은 위 피의사건에 대하여 2015. 6. 17.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원고
역시 피고가 원고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재차 업무상횡령죄로 고소하였으나 수원지방검찰청은 위 피의사건에 대하여도 2018. 1. 24.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마. 한편 C은 원고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2015. 11. 25.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에 대한 C의 항소 및 항소심 판결에 대한 C의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은 2016. 10. 4.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 14호증, 을 제1, 5,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C은 원고 회사를 운영하면서 연도별 수익금이 발생하면 그 절반을 피고에게 분배해 주기로 피고와 약정하였다.
피고는 원고 회사 재직 기간인 2012. 6.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