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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6.13 2013노33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과거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4회)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12. 6. 22. 창원지방법원에서 위증교사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6.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위증교사죄의 범죄 사실은 피고인이 피고인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2011노1204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의 공판에서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면서 증인들을 상대로 위증을 교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단순 무면허운전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게 될 경우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상당 기간을 추가하여 구금생활을 해야 하는데, 이는 무면허운전행위 자체의 위험성(피고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가 2011. 10. 16. 취소되었다)에 비하여 다소 가혹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처가 신장병으로 투병 중이고 피고인이 그 병원비와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할 처지에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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