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과거에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4회)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이 2013. 2. 21.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3.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이 사건 무면허운전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단순 무면허운전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게 될 경우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상당 기간 구금생활을 해야 하는데, 이는 무면허운전행위 자체의 위험성에 비하여 다소 가혹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