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C건물 909호에 있는 성매매업소인 ‘D’의 업주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부터 2014. 9. 24. 21:10경까지 위 909호 ‘D’에서 성매매여성인 B 등을 고용한 다음, 인터넷 사이트에 예약 전화번호와 함께 업소를 광고하는 글을 게재한 후, 그곳을 방문하는 남자 손님 1명당 성매매 대금 8만 원 내지 10만 원을 받아 성매매여성에게 그 중 5만 원 내지 6만 원을 주고, 성매매여성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의 성기를 발기시킨 후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9. 22.경부터 2014. 9. 24.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C건물 909호에 있는 성매매업소인 ‘D’에서 남자 손님 1명당 5만 원 내지 6만 원을 받기로 하고, 그곳을 방문한 남자 손님인 E 등의 성기를 발기시킨 후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기간이 비교적 단기인 점, 유사성행위를 알선한 것인 점 등 참작)
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