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04.25 2018고단7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11. 20. 22:15 경 대전 대덕구 B 아파트 동 호 피해자 C(68 세) 의 집 현관 앞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약 20분 동안 현관문을 발로 차 떨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현관문 도어락 등 14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 대덕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가슴을 2회 때리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으며 발로 배 부분을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E을 폭행하여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술에 취해 이웃의 재물을 손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당한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력을 행사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재물 손괴의 피해자가 합의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