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2017 고단 460』) 피고인은 2016. 12. 13. 23:00 경 대전 대덕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음주 운전 사실을 신고 받고 출동한 대전 대덕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으로부터 음주 운전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를 한다는 사실을 고지 받은 후 D이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갑자기 양쪽 주먹으로 D의 가슴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재물 손괴( 『2017 고단 1539』) 피고인은 2016. 12. 13. 22:00 경 대전 대덕구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F 소유의 G 에 쿠스 승용차가 피고인의 옵티마 승용차 앞에 주차되어 있다는 이유로, 발로 위 에 쿠스 승용차를 1회 차고, 불상의 날카로운 물건으로 위 에 쿠스 승용차의 우측 앞 뒤 문짝 및 휀 더 부분을 약 1m 정도 긁는 방법으로 위 에 쿠스 승용차를 수리 비 약 13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죄질 불량한 점, 재물 손괴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벌금형 전과 다수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과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