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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7.06 2018고단111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12. 21. 23:30 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사우나 모텔 앞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24 세) 운 행의 E 아반 떼 승용차의 진행을 가로막고 욕설을 하면서 위 아반 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발로 차, 위 아반 떼 승용차를 358,02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2. 21. 23:45 경 위 장소에서, “ 술 취한 여자가 차를 못 가게 막고 있다” 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 둔 산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관 G이 피고인에게 인적 사항과 사건 경위를 묻자,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G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술서 (D)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동종의 죄로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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