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각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12. 12. 19. 서울 영등포구 E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람이고 피고인 A는 관리단원인 사람으로, 2014. 11. 18. F 등 53명이 피고인 B에게 임시관리단집회 소집을 청구하였으나 피고인 B가 임시관리단집회를 소집하지 아니하여 F 등 53명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임시관리단집회소집허가신청을 제기하여(서울남부지방법원 2014비합149호) 2015. 6. 12.경 그 허가결정을 받아 2015. 7. 15. 위 허가결정에 따라 임시관리단집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7. 15. 19:00경 E건물 지하 1층 웨딩홀에서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I, 피해자 J가 임시관리단집회를 진행하자, 피고인 B는 단상에 올라가 의장인 피해자 G으로부터 의사봉을 빼앗고, 피고인 A는 위 G으로부터 마이크를 빼앗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임시관리단집회 개최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7. 16. 10:00경 위 E건물 건물 출입문에서,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I, 피해자 J가 위 ‘1항’과 같이 개최한 임시관리단집회 개최결과를 구분소유자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공고문을 부착하자 임의로 이를 떼어내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임시관리단집회결과 공고업무를 방해하였다.
판 단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개최한 공소사실 기재 임시관리단집회에서 행하여진 결의들이 '의장이 될 사람(관리인 또는 집회를 소집한 구분소유자 중 연장자)이 아닌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의장이 되어 집회를 진행한 등의 하자' 등을 이유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6. 9. 선고 2015가합108445 판결에 따라 모두 취소되어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집회에서 원칙적으로 의장이 될 사람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