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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6.17 2014고정194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경부터 2014. 4. 30.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D건물 A동 관리단 관리인으로 근무했던 자로, 2014. 7. 1.경 위임계약 해지 통고를 받아 관리인 지위를 상실하였다.

그 후 2회의 정기총회에서 관리인을 다시 선출하지 못하자, 구분소유자 5분의 1에 의해 피해자 D건물 A동 비상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E, F)가 구성되었고, 피해자는 임시관리단집회를 개최하기 위해 2014. 7. 9. 09:00경 D건물 A동 엘리베이터와 건물 로비 게시판에 ‘D건물 A동 임시관리단집회 소집공고 안내문’을 부착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4. 7. 10. 15:50경부터 15:54경 사이에 엘리베이터와 건물 로비 게시판에 부착된 위 소집공고 안내문을 권한이 없는 불법 유인물이라며 뜯어 내 훼손하고, 2014. 7. 11. 09:00경 피해자가 위 소집공고 안내문을 다시 부착하자, 피고인은 2014. 7. 11. 12:55경과 20:36경 엘리베이터와 건물 로비 게시판에 부착된 위 소집공고 안내문을 같은 이유로 뜯어 내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안내문을 뜯어 낸 사실 자체는 인정)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건물 A동 관리인으로서 위 ‘D건물 A동 임시관리단집회 소집공고 안내문’은 불법유인물이므로 이를 뜯어 낸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을 조각하고, 임시관리단집회를 소집하기 위해서는 집회일 1주일 전까지 회의의 목적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각 구분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것이지 안내문을 공고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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