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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14 2015노166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변호인의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H가 입은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된 점, 피고인의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당 심에서 피해자 H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공범인 B이 피해자 E에게 편취 금 중 3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비소세포 폐암 4 기 환자로서 암세포가 뇌로 전이 되어 뇌종양 적출 수술 등을 받았고, 2015. 3. 3. 피고인을 진단한 의사는 “ 일반적으로 뇌 전이를 포함한 4기 폐암 환자의 경우 치료 중에도 체력상태는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평균 수명은 1년 내외로 알려 져 있습니다

” 라는 소견을 밝혔으며, 2016. 4. 4. 피고인을 진단한 의사는 “ 피고인이 가정 형편 상 암에 대하여 특별한 치료 없이 보존적 치료 중이고, 병의 진행에 의한 통증으로 체력의 악화가 있어 빠른 치료를 하지 않으면 위험한 상태에 빠질 수 있는 환자입니다

” 라는 소견을 밝혔는바, 피고인이 수감생활을 하기에는 현재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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