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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2.12 2014나30586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E은 2012. 2. 24. 18:46경 F 에어로타운 승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G에 있는 H 주유소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용원동 쪽에서 녹산동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던 중 3차로를 따라 운행하고 있던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하게 운전대를 왼쪽으로 돌려 중앙화단에 있는 가로수를 들이받으며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의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망 I(이하 ‘망인’이라 한다) 운전의 J 포터 Ⅱ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망인으로 하여금 머리, 가슴, 배의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

A은 망인의 처, 원고 B, C, D은 망인의 자녀들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 및 그 유족들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제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망인 또한 전방좌우를 잘 살펴 방어운전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망인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 확대에 기여하였으므로, 피고의 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를 자기 차로를 따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마주 오는 자동차도 자기 차로를 지켜 운행하리라고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상대방 자동차의 비정상적인 운행을 예견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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