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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17 2016가단523947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4,024,155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10.부터 2016. 11. 1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4. 7.경 소외 한국토지주택공사(소관 서울지역본부)와 사이에 경기도 양주시 B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보험목적물로 하고, 보험기간을 2010. 4. 7.부터 2013. 4. 7.까지로 정하여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2. 5. 15. 23:30경 이 사건 아파트 607동 305호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같은 동 6세대의 전유부분과 복도, 외벽 등 공용부분 등이 소훼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화재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이 사건 화재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보험금으로 2012. 10. 31.경 4,000만 원, 2013. 1. 9.경 44,024,155원 등 합계 84,024,155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2. 12.경 “이혼한 전처인 C와 자녀 양육권 문제로 다투다가 C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화가 나서 2012. 5. 15. 23:30경 C의 주거지인 이 사건 아파트 607동 305호에 불을 놓아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는 현존건조물방화죄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화재사고는 피고의 방화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상법 제682조에 따라 보험계약자이자 피보험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방화를 저지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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