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3.04.17 2012고합840
현존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5. 15. 17:00경 양주시 C아파트 607동 1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혼한 전처인 피해자 D(여, 44세)와 자녀 양육권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집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30경 위 아파트 607동 305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복도에 이르러 미리 준비하여 간 종이에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인 후 복도 쪽을 향해 나 있는 피해자의 작은 방 창문 틈 사이로 이를 던져 넣어 불이 피해자의 주거지 전체로 옮겨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당일 이 사건 아파트 301호에 있는 E 집에 올라갔을 뿐이고, 피해자의 집 앞 복도로 가서 피해자의 집에 방화를 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인과 피해자는 결혼하였다가 2011. 6.경 이혼하였는데, 이혼 후에 아기가 태어나자 잠시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를 하기도 하였고, 이 사건 발생 당시에는 피해자가 부모님과 함께 친정에서 아기를 키우며 생활하고 있었던 사실, ②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당일 17:00경 피해자와 자녀 양육문제로 다투다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가 이를 신고하였고,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밝혀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 ③ 피고인이 이 사건 화재 발생 신고가 접수(2012. 5. 15. 23:38경)되기 바로 전인 23:30경 엘리베이터를 타고 피해자의 집이 있는 3층으로 올라갔다가 3분 뒤인 23:33경 다시 내려오는 모습이 아파트 CCTV에 촬영되었는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