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10. 17. 피고로부터 부산 부산진구 C 지상 주택의 2층 30평(이하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20만 원, 임대차기간 2017. 10. 16.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은 2018. 1. 5. 12:24경부터 12:51경까지 사이에 화재로 인하여 그 내부가 전소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화재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화재사고는 임대인인 피고 측이 설치하여 건물 구조의 일부를 구성하는 전기배선인 싱크대 천장 전선의 반단선 발열 현상에 의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것이고, 그 화재사고로 임차인인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또 원고는 이 사건 화재사고로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에 있던 TV 등의 물품이 모두 소훼되는 손해를 입었고, 그 화재사고는 피고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 613만 원, 정신적 손해 500만 원 합계 1,113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화재사고는 원고의 과실로 인한 가스레인지 폭발 등 원고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또 피고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