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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11.13.선고 2013두18193 판결
특수임무수행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사건

2013두18193 특수임무수행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7. 25. 선고 2012누21286 판결

판결선고

2014. 11. 13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일부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제부도 교육대의 부지 물색부터 시설 구축, 활주로 개설 등 교육생을 입소시키기 전 단계까지의 활동이 대한민국 공군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공군본부에서 발간한 공군사 및 공군정보부대에서 발간한 정보부대사는 공군특무대가 공군 제90특무대로 개편된 후 제부도에 첩보교육대를 두었다고 기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제부도 교육대는 대한민국 공군 소속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원고는 제부도 교육대에서 특수임무수행에 관한 교육훈련과정을 마쳤으므로 특수임무수행자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민일영

주 심 대법관 박보영

대법관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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