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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다카131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87.4.15.(798),519]
판시사항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원심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하여 원심을 파기한 사례

원고, 상 고 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가 그 선대로부터 상속받은 소유권자인 소외 1 등으로부터 매수하였음을 전제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원인무효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심은 위 토지가 소외 1 등의 조부인 망 소외 2 소유인지의 여부를 살핀다고 하면서 그 주장에 부합하는 제1심증인 소외 3의 증언은 믿을 바 못되고 갑 제1호증의 1(제적등본) 갑 제3호증의 1(토지대장)의 기재에 의하면, 위 소외 1 등의 선대가 소외 2이고 위 토지의 인접토지인 대구시 북구 (주소 1 생략) 토지의 대장상 소유자가 소외 2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을 제1,2호증(제적 및 호적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4의 증조부 역시 소외 2임을 알 수 있는 바, 그렇다면 위 (주소 1 생략) 토지조차 그 소유자가 소외 1 등의 선대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인데 제1심증인 소외 5, 소외 6, 소외 4, 원심증인 소외 7의 각 증언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토지의 위치, 점유상태 등에 비추어보면 위 소외 4의 등기시까지는 등기부나 토지대장상 아무 기재가 없었던 위 토지를 소외 1 등의 선대인 망 소외 2 소유라고는 보기가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였다.

소외 1의 조부가 소외 2이고 소외 4의 증조부가 같은 이름인 소외 2로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외 4가 망 소외 2를 상대로 1956.10.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의제자백으로 승소판결을 얻어 이 판결에 의하여 1972.12.30 대위보존등기를 한 다음 소외 4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치고 피고명의로 등기를 이전한 사실은 기록에 의하여 뚜렷하다.

그런데 갑 제1호증의 1(제적등본) 및 갑 제3호증의 1(토지대장)에 의하면, 소외 1의 선대 소외 2는 (생년월일 생략)으로서 1956.3.18 사망하였으며, 1917년에 그 본적을 대구 촌상정 14로부터 삼립정 6으로 이전한 사실과 대구 (주소 1 생략) 토지에 대하여 소외 2가 1910.11.1 사정받은 것이며 1915.4.1 그 주소를 대구 촌상정으로 경정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소외 1의 선대 소외 2는 위 토지의 사정당시 생존해 있었고 그 당시의 그의 본적과 토지대장상의 주소가 같으므로 위 토지대장상의 소유자와 동일인일 가능성이 많다. 그러나 을 제1호증(제적등본)에 의하면, 피고의 전소유자인 소외 4의 선대 소외 2는 1886.3.18 사망하였으며 그의 본적은 1963년에 청도군 각남면 (주소 2 생략)으로부터 대구 북구 산격동으로 전적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소외 4의 선대인 소외 2는 사정당시 생존해 있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토지대장상의 소유자와의 연결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토지대장상의 소외 2와 동일인일 가능성은 희박한 셈이다.

갑 제3호증의 2(토지대장)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인접토지인 (주소 1 생략)이나 이 사건 토지의 종래의 지번인 (주소 3 생략)은 (주소 4 생략)에서 분할되었음을 엿볼 수 있으므로 (주소 3 생략)에 관한 등기부나 토지대장상에 특별한 기재가 없다 하여 위 (주소 1 생략) 토지에 관한 소유자인 소외 2가 소외 1의 선대로 단정할 수 없는 근거가 될 수 없다.

원심판결은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고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 의 파기사유에 해당하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이준승 박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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