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제주시 G리(이하 ‘G리’라 함은 제주시 G리를 의미한다) H 전 3,735㎡(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4. 7. 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B은 원고 토지 인근에 있는 D 전 1,650㎡(이하 ‘D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0. 4. 22., E 전 1,764㎡(이하 ‘E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5. 11. 15.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C는 원고 토지 인근에 있는 F 임야 438㎡(이하 ‘피고 C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4. 9. 2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 토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공로로 통행하기 위하여 D 토지 중 별지 1 도면 표시 8, 9, 10, 29, 30, 31, 8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24㎡, 같은 도면 표시 6, 34, 35, 6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6㎡, E 토지 중 같은 도면 표시 6, 36, 37, 38, 9, 8, 31, 32, 33, 34, 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마)부분 87㎡에 관하여 각 통행할 권리가 있고, 피고 C 토지 중 별지 2 도면 표시 (다)부분 24㎡를 통행할 권리가 있다
(이하 원고가 구하는 위 각 통행로를 통틀어 ‘이 사건 통행로 부분’이라 한다). 3. 판단
가.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와 사이에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피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무릅쓰고 특별히 인정하는 것이므로, 통행로의 폭이나 위치, 통행방법 등은 피통행지 소유자에게 손해가 가장 적게 되도록 하여야 하고, 이는 구체적 사안에서 쌍방 토지의 지형적ㆍ위치적 형상과 이용관계, 부근의 지리 상황, 인접 토지 이용자의 이해관계 기타 관련 사정을 두루 살펴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다39422 판결). 주위토지통행권은 어느 토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