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11.21 2018가합1038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4. 15.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15. 12. 30. 사임하였고 피고가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전 원고의 대표이사는 C이었다.

나. 피고는 2015. 4. 15. C에게 C의 사전허락을 받지 않는 경우 원고 명의의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는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이행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인정근거]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의 명의로 주식회사 D과 레미콘 및 레미콘 몰탈 공급계약, 유한회사 E와 공사도급계약, F과 G시설 설치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그로 인하여 다음과 같은 손해를 입었다.

① 원고는 주식회사 D에 물품대금 및 집행비용으로 14,240,237원을 변제하였다.

② 유한회사 E가 원고를 상대로 공사대금을 청구한 소송(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가단4489)에서 원고가 유한회사 E에 1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조정이 성립되었고 그에 따라 원고는 2017. 12. 4. 유한회사 E에 14,000,000원을 지급하였다.

③ 원고는 F에게 공사대금으로 2017. 12. 14.경부터 2018. 6. 19.까지 1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④ 원고는 G시설 설치공사 관련하여 순천시 H 외 6필지에 대한 산지 원상복구 공사대금으로 I에게 3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⑤ 공사 중 인부가 당한 산업재해로 인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5,271,420원의 보험료를 납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가.

피고가 C의 사전허락을 받지 않고 위 각 계약 체결로 원고 명의의 채무를 부담한 것은 위 이행각서에 기재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피고는 C과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와 무관한 공사도급계약, 물품공급계약 등을 체결하였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