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4. 15.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15. 12. 30. 사임하였고 피고가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전 원고의 대표이사는 C이었다.
나. 피고는 2015. 4. 15. C에게 C의 사전허락을 받지 않는 경우 원고 명의의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는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이행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인정근거]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의 명의로 주식회사 D과 레미콘 및 레미콘 몰탈 공급계약, 유한회사 E와 공사도급계약, F과 G시설 설치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그로 인하여 다음과 같은 손해를 입었다.
① 원고는 주식회사 D에 물품대금 및 집행비용으로 14,240,237원을 변제하였다.
② 유한회사 E가 원고를 상대로 공사대금을 청구한 소송(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가단4489)에서 원고가 유한회사 E에 1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조정이 성립되었고 그에 따라 원고는 2017. 12. 4. 유한회사 E에 14,000,000원을 지급하였다.
③ 원고는 F에게 공사대금으로 2017. 12. 14.경부터 2018. 6. 19.까지 1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④ 원고는 G시설 설치공사 관련하여 순천시 H 외 6필지에 대한 산지 원상복구 공사대금으로 I에게 3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⑤ 공사 중 인부가 당한 산업재해로 인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5,271,420원의 보험료를 납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가.
피고가 C의 사전허락을 받지 않고 위 각 계약 체결로 원고 명의의 채무를 부담한 것은 위 이행각서에 기재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피고는 C과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와 무관한 공사도급계약, 물품공급계약 등을 체결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