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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15 2016나8530
손해배상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C 레미콘 차량(이하 ‘이 사건 레미콘 차량’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D 레미콘 차량의 소유자이다.

원고와 피고는 위 각 레미콘 차량을 이용하여 유한회사 해국레미콘으로부터 도급받은 작업을 수행하고 도급대금을 지급받는 사람들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피고는 2015. 4. 3. 20:00경 전남 완도군 노화리 구석리에 있는 유한회사 해국레미콘의 선착장 보수공사 현장에서 D 레미콘 차량을 운행하던 중 주차되어 있던 이 사건 레미콘 차량을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이 사건 레미콘 차량 폐차 원고는 2015. 5. 4. 새로운 레미콘 차량을 구입하였고, 2015. 5. 11. 이 사건 레미콘 차량을 폐차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1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원고의 주장 가) 적극적 손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레미콘 차량을 폐차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레미콘 차량의 시가 상당액인 15,000,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소극적 손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1달 동안 이 사건 레미콘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휴업손해 3,600,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적극적 손해에 대하여 (1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통상의 손해는 물건이 멸실된 경우에는 멸실 당시의 시가, 물건이 훼손된 경우 수리 또는 원상회복이 가능하다면 수리비 또는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 수리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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