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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9.15 2015가단826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가. 피고(반소원고) 사이의 2013. 3. 6.자 대부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의...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B와의 관계 원고와 B는 2012. 6.경부터 생활용품매장 강사를 하면서 언니, 동생하며 지내는 사이이다.

나. B의 원고 명의로의 인터넷 대출 1) B는 2013. 2. 26.경 원고의 동의나 위임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머니라이프대부’로부터 팩스로 전송받은 대출계약서 용지의 성명란에 ‘A’, 주소란에 ‘경기 성남시 수정구 C 1411호’, 채무금액란에 ‘삼백만’이라고 기재한 다음 마치 위 계약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팩스를 이용하여 위 ‘주식회사 머니라이프대부’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6.경까지 원고 명의의 대출계약서, 금전소비대차약정서, 대출거래약정서 등(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서’라 한다

)을 위조하여 아래 표 ‘대부회사’란 기재 회사들(이하 ‘이 사건 대부회사들’이라 한다

)에 각 제출하고, 인터넷 대출을 신청하였다. 순번 대부회사 대출계약일 대출금 연이율 대출금 채권의 양수인 1 ㈜ 머니라이프대부 2013. 2. 26. 300만 원 피고 주식회사 씨엔에스대부 2 ㈜ 미래크레디트대부 2013. 2. 27. 300만 원 피고 주식회사 비컴콜렉션대부 3 피고 애니원캐피탈대부 주식회사 2013. 2. 27. 300만 원 4 테크메이트코리아대부 ㈜ 2013. 2. 26. 300만 원 피고 제이앤제이머니대부 주식회사 5 ㈜ 액트캐쉬대부 2013. 2. 27. 300만 원 피고 주식회사 인케어파트너스대부 6 피고 세종상호저축은행 2013. 3. 6. 300만 원 39% 2) 이 사건 대부회사들은 공인인증서, 휴대전화나 신용카드 등에 의하여 원고 본인 인증을 거쳐 인터넷 대출신청이 되었으므로 원고 본인에 의하여 원고와의 사이에 대출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판단하고는 이와 같이 이 사건 대부회사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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