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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10 2017가단30434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반소원고) C에게,

가. 원고(반소피고) A은 1억 5,3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부터...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나 제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A(개명 전 이름 : D)은 ‘E’와 사이에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컨테이너 차량을 운행하여 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한 자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누나이다.

나. 피고 C은 ‘F’이라는 상호로 대출 소개와 알선 및 대출업무 대행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2015. 4.경 피고 케이비캐피탈 주식회사(이하 ‘케이비캐피탈’이라고만 한다)와 대출업무에 관한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케이비캐피탈과 원고 A을 계약명의자로 하고 원고 B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내용으로 된 대출계약서(이하 ‘이 사건 각 대출계약서’라 한다) 및 그에 관한 각 대출신청서(이하 ‘이 사건 각 대출신청서’라 한다)가 2015. 8. 11.자로 작성되었는데, 이 사건 각 대출신청서와 이 사건 각 대출계약서 및 그에 첨부된 ‘개인(신용)정보 필수적 동의서’ 등의 각 ‘대출신청인(본인)’란과 ‘연대보증인’란에는 원고 A과 B의 명의로 각 서명날인이 되어 있다.

그리고 이 사건 각 대출신청서의 ‘판매처 접수자’란에는 피고 C의 서명이 되어 있다. 라.

피고 케이비캐피탈은 2015. 8. 11. 피고 C의 예금계좌로, 이 사건 각 대출계약서 중 별지 목록 기재 제1계약서(이하 ‘제1계약서’라고만 한다)의 대출금(이하 ‘제1대출금’이라 한다) 1억 4,000만 원에서 인지대와 대출비용 등을 공제한 139,925,000원 및 같은 목록 기재 제2계약서(이하 ‘제2계약서’라고만 한다)의 대출금(이하 ‘제2대출금’이라 한다) 1,350만 원을 각 이체송금하였는데, 이 사건 각 대출금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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