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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12 2016고단160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2. 15. 16:20 경 주식회사 D에 신발을 납품하였으나 그 대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D’ 1 층 매장에 찾아가 그 곳 직원인 피해자 C( 여, 24세 )에게 “ 대표 어디 있냐

”라고 소리치면서 그곳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신발 3개를 피해자에게 던지고, 계속하여 소지하고 있던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내리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 시경 위 매장 2 층에서 “ 대표 어디 있냐

”라고 소리치던 중 피해자 F( 여, 27세 )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소주병을 들이대면서 “ 너도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 폭행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 시경 위 매장 2 층에 있는 직원 사무실에서 “ 대표 어디 있냐

" 고 소리치 던 중 피해자 G(30 세) 가 자신을 말리려고 한다는 이유로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내리치려고 하면서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고 쓰레기통을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 시경 위 건물 2 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인 H의 사무실에서, 1 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컴퓨터 모니터 및 본체( 시가 합계 약 300만 원 상당 )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4. 업무 방해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 시경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H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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