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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2.17 2015고단3703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8. 24. 02:30 경 서울 송파구 장지동에 있는 송 파파인 타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3:10 경 서울 광진구 광장동 554-15에 있는 광 남중학교 인근 강변 북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 중 알콜 농도 0.10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 서명 위조 피고인은 2015. 8. 24. 04:31 경 서울 광진 경찰서 교통 조사계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실에 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음주 측정을 한 후 위 경찰서 소속 경위 C로부터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의 운전자 란에 서명 날인할 것을 요구 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보고서의 운전자 란에 동생인 “D” 의 이름을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어 D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서 명이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서울 광진 경찰서 교통 조사계 경위 C에게 위와 같이 서 명이 위조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사고차량 사진, 사고차량 블랙 박스 영상 캡 처 사진,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D)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D)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형법 제 239조 제 1 항( 사 서명 위조의 점), 형법 제 239조 제 2 항, 제 1 항( 위조사 서명행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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