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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12.14 2011고단602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1고단602』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B(이하 ‘피고인 등’이라 한다)은 2005. 10. 26.경 계룡시 C아파트 109동 703호, 같은 동 11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각 계약금을 납부하였으며 국민은행에서 대출받은 대출금으로 1차 내지 5차 중도금을 납부하였다.

피고인

등은 6차 중도금(지급기일 : 2007. 11. 20.), 잔금(지급기일 : 입주시)을 지급하지 않았고 입주기간(2008. 4. 28.경부터 2008. 5. 26.경까지)이 지나도록 입주하지 않았다.

한편 위 아파트는 2008. 5. 28.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고, 같은 날 ‘입주예정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당해 주택에 대하여 양도 또는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소유권에 제한을 가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금지사항등기 부기등기가 경료되었는데, 위 아파트 중 미분양된 아파트로 인하여 시공사인 (주)포스코건설이 시행사 (주)구월건설로부터 공사잔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주)포스코건설의 자회사인 (주)D이 (주)포스코건설에게 공사잔대금을 지급하고 (주)구월건설로부터 미분양 아파트를 이전받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주)D의 직원 E은 2009. 7. 1.경 계룡시 F아파트 102동 1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을 방문하여 시행사가 변경되어 소유권 이전에 대한 동의가 필요하고 피고인 등의 수분양자 지위나 분양권의 내용에는 변경이 없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수분양자는 수탁자 겸 분양자인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과 2005. 10. 26. 분양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나 분양대금 납부지연에 따라 위 부동산등기부에 등기된 금지사항등기를 소멸하여 D이 그 소유권을 이전받고, 매도인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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