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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6.26 2013가합10352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의 2012. 4. 4.자 창업ㆍ직업교육협약에 따른...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중소기업의 경영 및 기술 향상을 위한 용역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10조의 4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피고가 수행하는 2012년도 소상공인 창업직업교육의 교육수행기관으로 선정되어 2012. 4. 4. 피고와 “2012 창업직업교육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업명 : 2012창업직업교육 협약금액 : 96,822,000원(300명) - 실전창업 과정 : 79,200,000원(120명), 협약기간 2012. 4. 23. ~ 2012. 9. 14. - 업종전환 과정 : 17,622,000원(180명), 협약기간 2012. 4. 15. ~ 2012. 9. 15. 협약기간 : 2012. 4. 15. ~ 2012. 9. 15. 위 2012 소상공인 창업직업교육(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원고와 피고는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의 목적은 원고와 피고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권리와 의무관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에 있다.

제2조(사업의 목표 및 내용) 사업의 목표 및 내용은 본 협약서에 의해 원고가 제출하고, 피고가 승인하는 “창업직업교육 수행계획서”와 같으며, 원고는 본 협약서의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목표 달성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사업비의 지급) ① 피고는 원고에게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동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업비를 수행계획서의 내용에 따라 지급하되, 협약체결 후 협약금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사업비의 70%를 선지급하고, 완료보고서 제출 후 나머지 30%를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단, 피고의 예산사정이나 기타 부득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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