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12.08 2014고정589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통영시 C에 거주하며, 무등록 약 0.5톤급 소형 선박을 소유한 자이다.
공유수면을 점용 또는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30.부터 2014. 7. 31(적발시).까지 통영시 D 앞 해상인 공유수면에 위 선박의 계류 목적으로 뗏목(가로 약 6.5미터, 세로 약 7.5미터)과 가두리(가ㆍ세로 약 4.5미터)를 설치하여 사용하면서 관계기관으로부터 공유수면 점ㆍ사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 현장채증 사진, 각 수사업무 협조요청 회신,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현황, 뗏목 등 크기 등 확인서, 뗏목 위치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2호, 제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