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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15 2014고단274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15. 11:3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50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자리에서 일어나 식탁위에 있던 맥주잔 등을 쓸어버리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10 내지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약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 공막열상등으로 피해자의 좌측 눈을 실명하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벌금형 2회),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상해 정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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