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10.15 2014고단274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15. 11:3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50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자리에서 일어나 식탁위에 있던 맥주잔 등을 쓸어버리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10 내지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약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 공막열상등으로 피해자의 좌측 눈을 실명하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벌금형 2회),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상해 정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