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1 2016고정357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30. 12:00경 서울시 B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애견샵 내에서 그곳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D(22세, 여)이 사장인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 무례하게 군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벽으로 밀친 후 목을 잡고 손바닥으로 안면부를 수회 때려 안경알이 빠져 나가게 하고,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사무실 바닥을 끌고 다니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두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당시 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출동 당시 경찰관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