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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3.26 2019노245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특수재물손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던져 피해자의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에서 전시 중인 휴대전화 2대(이하 ‘이 사건 피해품’이라 한다)에 흠집이 발생하였고, 이는 재물의 효용을 해한 것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품의 효용을 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재물손괴 부분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사실 제2항 특수재물손괴 부분의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 2대를”을 “피해자가 관리하는 휴대전화 2대를”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변경된 공소사실을 판단하는 범위 내에서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재물손괴죄에 있어서 물건이 그 본래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있거나 다른 용도로라도 사용이 가능한 상태에 있다면 해당 물건의 철거가 예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재산적 이용가치 내지 효용이 있는 것으로서 재물손괴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

(대법원 2007. 09. 20. 선고 2007도520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재물손괴죄는 재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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