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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2.12.12 2012노12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2011. 6. 2. 춘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조립식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외벽에 빨간색 래커를 뿌린 사실이 있으나, 이 사건 건물은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불법가설물이고, 빨간색 래커를 뿌린 행위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을 손괴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이 사건 건물 외벽에 써 피고인의 업무를 방해하고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에 래커를 뿌린 행위는 정당한 항의표시로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첫째, 이 사건 건물이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불법가설물로써 손괴의 행위객체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본다.

재물손괴의 행위객체로서의 재물에는 반드시 경제적 교환가치를 가질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재물로서의 이용가치 또는 주관적 가치가 있으면 충분하며, 관계 행정청의 허가 여부는 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관계 행정청의 허가 여부에 관계없이 피해자에게 재물로서의 이용가치 또는 주관적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둘째,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에 래커를 뿌린 행위가 손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본다.

형법 제366조 소정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며,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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