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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04.27 2020고단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3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1. 20:0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미장삼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C 학원 쪽에서 D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70세)가 운전하는 F 토스카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토스카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남, 6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아무런 조치 없이 후진하였다가 유턴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군산시 H에 있는 I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를 거쳐 군산시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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