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7. 1.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 렉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2. 05: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6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수원시 권선구 동수 원로 177번 길 90, 선일 초교 삼거리 앞 편도 6 차로 도로를 세류 고가 쪽에서 권선 사거리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4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흐리고 그 곳에는 피고인의 승용차 외에도 진행 중이 던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4 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 던 피해자 C( 남, 64세) 가 운전하고 피해자 D( 남, 27세) 가 탑승하고 있던
E 쏘나타 택시의 좌측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11. 12. 05:45 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F 앞 도로에서부터 위 제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0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6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스타 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