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8. 25.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2003. 6. 5.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각 취득한 자로서 2016. 6. 6. 02:59경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인천 서구 백석동 소재 백석대교 앞 도로에서 경찰에 단속되었다.
나. 피고는 2016. 7. 4. 전항 기재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원고에 대한 위 운전면허 모두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8. 23.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음주측정절차위반 주장 가) 단속경찰관은 원고에 대하여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하였데, 첫 번째는 혈중알콜농도 0.03% 정도, 두 번째는 0.045% 정도, 세 번째는 0.134%의 수치가 나왔으므로, 경찰음주단속지침 제38조 제7항에 의하여 가장 낮은 수치인 0.03%를 적용하였어야 함에도, 이와 달리 가장 높은 수치인 0.134%를 적용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음주측정 당시 입안을 헹구지 않고 측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재량권을 일탈남용 주장 원고가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운전면허가 필수적인 점, 간밤에 조부의 제사로 술을 음복하였으나 술기운을 느끼지 못하였기 때문에 평소처럼 운전하게 된 것인 점, 홀로 병중에 있는 부모를 모시고 살면서 병원비, 생활비 등 과중한 채무로 인해 개인회생절차를 밟고 있는데 이 사건 처분으로 직장을 잃게 된다면 가족의 생계가 막막해지고 개인회생마저 폐지될 수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