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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1.21 2018구합31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9. 16.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8. 1. 21. 22:59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파크 차량을 운전하여 가다가 제주시 C에 있는 D충전소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단속되었다

(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8. 3. 2. 이 사건 음주운전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3항을 근거로 하여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효력발생일 2018. 3. 31., 결격기간 2018. 3. 31. ~ 2019. 3. 30.,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없는 점, 원고는 평소에 대리운전을 이용하였던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4%로서 면허취소 기준인 0.1%와 비교적 비슷한 수치인 점,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을 인정하고 수사기관에 협조한 점, 원고는 현재 크레인을 운전하는 일을 하고 있어 생계를 위해 운전면허가 필요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법리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00. 4. 7.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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