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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9.09 2016고정30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11. 27.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1. 27. 10:00 경 함평군 C에 있는 피해자 D 관리의 ‘E’ 공장 건설현장에서, 위 공장이 들어서게 될 경우 인근에 거주하는 피고인의 건강 등이 나빠질 것이라고 생각하여 위 공장 건설을 제지할 마음을 먹고 위 건설 현장 앞 도로에 드러눕거나 앉아 위 공사 현장에 진입하려는 레미콘 트럭 등의 진입을 가로막고, 그러한 피고인을 제지하려는 공사 현장의 임부들을 밀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장 건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5. 12. 29.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2. 29. 17:3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의 건설 현장 앞 도로에서 자재를 적재한 25톤 덤프트럭이 후진으로 위 현장에 진입하려는 것을 보고 위 트럭 이동 경로의 땅에 드러누워 위 트럭의 진행을 가로막음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D의 공장 건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A 범행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위 범행에 있어 업무 방해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마을 근처에 레미콘공장이 들어선다는 말에 주민들과 함께 이에 항의 하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위와 같은 항의를 주도하였다고

볼 정황도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고령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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