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04. 6. 18. 피고에 입사하여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여 온 사람이다.
나. 사고의 발생 원고는 2014. 1. 27. 05:30경 B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3차로를 방배역 방면에서 서울고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원고는 위 도로 노면의 굴곡된 부분을 발견하지 못하여 위 버스의 속도를 줄이지 않고 굴곡 부분 위로 그대로 진행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발생한 충격으로 버스 우측 뒷좌석에 앉아 있던 승객 1명이 바닥에 넘어져 압박골절 등 약 8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범칙금 3만 원을 부과 받았고, 약식기소 등 형사절차에 회부되지는 않았다.
다. 원고에 대한 정직처분 1 피고의 인사위원회는 2014. 3. 6. 약식징계절차에 따라 이 사건 사고를 징계사유로 하여 원고에 대한 정직 5일의 징계처분을 심의의결하였고, 같은 해
7. 18. 원고에게 ‘2014. 8. 1.부터 같은 달 5일까지 정직 5일의 징계처분을 한다.’는 취지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정직처분’이라 한다) 결과를 통지하였다.
2 원고는 2014. 8. 1.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정직 등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같은 해
9. 29. 위 구제신청을 기각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재심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1. 8.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라.
관련 규정 피고의 사업장에 적용되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중 이 사건 정직처분과 관련된 규정은 아래와 같다.
1) 단체협약 피고가 소속된 사용자단체인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하 ‘사용자단체’라 한다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