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7.18 2019고정26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차량을 운영ㆍ관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3. 25. 23:20경 평택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위 차량을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차량운행 사실 진술서,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