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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24 2017고단1972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 지하 1 층 소재 의류 제조공장인 'C'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1. 경 위 공장에서 불상의 의류판매업자들 로부터 의뢰를 받아 ‘ 디즈니엔 터프 라 이지 즈. 인크.’ 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 등록한 ‘MICKEY MOUSE' 상표( 등록번호 제 0021267호 및 제 0450686호) 와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티셔츠 373점을 제조한 것을 비롯하여 2016. 4. 21. 경부터 2016. 12. 초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 상표가 부착된 의류 2,180점( 정품 추정 시가 140,425,000원) 을 제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상표 등록 원부 첨부), 수사보고( 압수물 등에 대한 진정상품 가격자료 첨부),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보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거래 명세표 사본, 영수증 사본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상표법 (2016. 2. 29. 법률 제 14033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3 조( 디즈니엔 터프 라 이지 즈. 인크 .에 대한 상표권 침해의 점, 포괄하여), 각 상표법 제 230 조( 나이 키 이 노베이트

시. 브이 .에 대한 상표권 침해, 아 디다 사 악 티엔 게젤샤프트에 대한 상표권 침해의 점, 각 등록 상표 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추징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10조 제 1 항, 제 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등록 권리침해 행위 > 제 1 유형( 등록 권리침해 행위) > 기본영역 (10 월 ~2 년)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상표권 침해 기간이 짧지 않고 상표권을 침해하여 제조한 상품의 수가 적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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