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8. 육군제2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상습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10. 1. 국군 교도소에서 특별사면을 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세)과 교제하는 사이이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9. 12. 17. 23:00경 경주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화장실을 다녀온 피해자에게 어디를 다녀왔냐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밖에 다녀왔다고 대답을 하고 자리에 앉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을 약 5초간 손으로 잡고 졸라 호흡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18. 02:50경 경주시 E아파트 ***동 ***호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위와 같이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먼저 집에 갔다는 이유로 초인종을 누르면서 소란을 피웠고, 이에 부모님이 알게 될 것이 두려워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려고 하자 피해자를 손으로 잡아당겨 밖으로 나오게 한 후 피해자의 엉덩이를 발로 차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 “일어나라, 씨발년아.”라고 욕설하면서 재차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 ~ 3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 “씨발년아, 따라와. 신고하기만 해봐라.”고 욕설을 한 후 아파트 밖을 나와 약 400m 떨어진 F은행 동천지점까지 피해자를 끌고 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10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약 2회 졸라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