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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5.12 2014다7448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반소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반소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①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회사는 2011. 5. 13.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를 1년간 보험설계사로 위촉하는 내용의 보험설계사(PA, Professional Adviser) 위촉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위촉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피고 회사의 B지점에서 지점장(Branch Manager, BM)으로 위촉업무를 수행한 사실, ②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매월 일정한 금액의 정착선지급수수료(이하 ‘이 사건 정착선지급수수료’라 한다)를 지급받았고, 또한 B지점 소속의 보험설계사가 모집한 보험계약에 대하여 일정한 비율로 계산한 업적비례수수료, 신입 보험설계사 6명을 위촉시킨 데 따른 위촉정착선지급수수료를 각 지급받은 사실, ③ 피고 회사는 2012. 1. 9. 원고에게 B지점의 불건전한 영업활동 등을 이유로 원고의 위촉업무를 지점장 지위에서 보험설계사 지위로 변경한다고 통보한 사실, ④ 피고 회사는 2012. 2. 1. 원고를 해촉 처리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이 사건 정착선지급수수료의 반환을 구하는 피고 회사의 반소 청구 부분에 대하여, 보험설계사 및 지점장 등의 신분변경에 관한 피고의 관리규정인 ‘PA채널 일반관리 RGP’(이하 ‘이 사건 일반관리규정’이라 한다) 제13조에서 위촉업무를 변경할 수 있는 사유를 ‘전반적인 업무수행능력에 따라’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위촉 후 일정한 기간 이내에 지점장 지위에서 보험설계사 지위로 위촉업무가 변경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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