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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14 2016가단35708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망 D과의 관계

⑴. 가족관계등록부 상 원고 A는 망 E(2001. 1. 11. 사망)을 부로, 망 F(1989. 4. 21. 사망)를 모로 하여 그들 사이에 G일자 출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그러나 원고 A는 실제로 망 D과 망 H(1972. 4. 21. 사망) 사이에서 I경 출생하였고, 망 H은 망 D이 사망한 후 태어난 원고 A를 출생신고도 하지 않은 상태로 양육하다가 1957. 8. 9. 망 J(1997. 5. 9. 사망)과 혼인신고를 하였다.

원고

A의 조부인 망 K는 1961. 10. 30. 원고 A를 백부인 망 E과 백모인 망 F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하였다.

⑵. 원고 B과 원고 C는 망 J과 망 H 사이에 출생한 자녀들이다.

⑶. 원고 A는 2015. 12. 29. 부산가정법원에 자신이 망 D의 친생자임을 인지하고, 망 H과 친생자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하는 등의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드단19397호로 2016. 9. 29. “A가 망 D의 친생자임을 인지하고, 원고가 망 H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하며, 원고와 망 E 사이 및 원고와 망 F 사이에는 각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이 2016. 10. 21.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결정 및 관련 판결

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정리위원회’라고 한다)는 2005. 12. 1.부터 2006. 11. 30.까지 L 등으로부터 한국전쟁 전후로 제주도 남제주군 상모리 섯알오름 지역에서 군경이 민간인들을 집단적으로 구금, 학살한 사실(이하 ‘섯알오름 사건’이라 한다)에 대한 진실 규명 신청을 접수하여, 2006. 4. 25., 2006. 9. 29., 2006. 10. 24., 2007. 2. 20. 전체 회의에서 직권조사를 의결하여 조사를 개시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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